
안녕하세요! 수목진단 전문기업 세이브트리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트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진단 서비스인 조경하자진단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정보 |
의뢰인 정보 | 공동주택 |
서비스 상품 | 조경하자진단 |
진단 정보 | 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미시공하자 |
담당 전문가 | 하용훈 대표, 오원근 나무의사 |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구분하는 하자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1.시공하자



조경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3가지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지만 병해충 피해가 있거나 생육이 불량할 경우 시공하자로 볼 수 있고 식재된 수목의 수종이나 규격이 도면과 상이할 경우 변경시공하자로 판단하며 도면과 수량표에는 나와있지만 시공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미시공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시공하자
위 사진은 시공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낙엽시기가 아닌데도 수관(잎과 가지부분)이 휑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나와있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이브트리 조경하자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이브트리엑스퍼트의 전문가팀이 수관의 고사여부 및 생육불량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하자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2. 변경시공하자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된 수종과 다른 수종이 식재되었거나 규격(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에 맞지 않는 경우 (오차범위는 10%까지 인정) 변경시공하자로 분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자판정기준 제33조에 따르면 변경시공이 되었더라도 수형과 지엽이 극히 우량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트리엑스퍼트에서는 조경하자에 관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하자 문제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원활하게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시공하자
식재계획도상 전나무 3주가 식재되어야 하는 구역이지만 누락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미시공하자는 식재계획과 현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인지,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구분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시공하자의 경우 관련 경험이 없으면 하자조사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 식재 도면을 읽는 능력과 수종과 수량파악에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하자유형입니다
세이브트리엑스퍼트는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하자까지 원활한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기술자와 나무의사 등 전문가 소견을 포함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기반한 하자 진단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이 가진 조경공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해당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 👉 [나무병원] 아파트 조경수 하자진단 ㅣ 나무의사, 조경기술자
수목/ 조경에 관한 모든 서비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1분 만에 접수 가능하시니 수목진단이 필요하실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조경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세이브트리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세이브트리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Tel] 1661-0660
[E-mail] cs@savetree.co.kr
[Home] www.savetreex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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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이브트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진단 서비스인 조경하자진단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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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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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자진단
진단 정보
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담당 전문가
하용훈 대표, 오원근 나무의사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구분하는 하자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1.시공하자
2.변경시공하자
3.미시공하자
조경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3가지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지만 병해충 피해가 있거나 생육이 불량할 경우 시공하자로 볼 수 있고 식재된 수목의 수종이나 규격이 도면과 상이할 경우 변경시공하자로 판단하며 도면과 수량표에는 나와있지만 시공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미시공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시공하자
위 사진은 시공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낙엽시기가 아닌데도 수관(잎과 가지부분)이 휑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나와있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이브트리 조경하자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이브트리엑스퍼트의 전문가팀이 수관의 고사여부 및 생육불량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하자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2. 변경시공하자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된 수종과 다른 수종이 식재되었거나 규격(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에 맞지 않는 경우 (오차범위는 10%까지 인정) 변경시공하자로 분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자판정기준 제33조에 따르면 변경시공이 되었더라도 수형과 지엽이 극히 우량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트리엑스퍼트에서는 조경하자에 관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하자 문제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원활하게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시공하자
식재계획도상 전나무 3주가 식재되어야 하는 구역이지만 누락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미시공하자는 식재계획과 현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인지,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구분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시공하자의 경우 관련 경험이 없으면 하자조사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 식재 도면을 읽는 능력과 수종과 수량파악에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하자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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